현대차증권의 2000억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계획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중단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해당 신고서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거짓 기재, 기재 누락 및 중요 사항의 표시 불명확성 등의 이유로 정정신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대차증권의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는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3개월 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 결정시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증권 이사회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구주 1주당 0.699주의 신주를 먼저 배정한 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하는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회사의 시가총액 규모를 고려하여 실시된 주주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주가치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제동은 현대차증권이 자본 확충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여러 법적, 절차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유상증자로 인해 증권이 발행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비례적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자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금융감독원의 요구는 현대차증권에게 회사의 자본 전략 수립 과정에서 기초적인 요구사항과 법적 준수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성을 일깨우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당사자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