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2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대책 발표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많은 대형 보험사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규제가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당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대출 방식에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에 제1금융권에서 시행했던 방식과 유사하며, 이미 가계대출 감축에 효과를 보인 대책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커진 현 상황에서 제2금융권으로 쏠림 현상을 막고자 하는 조치로 분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채감축 방안을 모색하고, 해당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제2금융권의 대출 수요가 향후 은행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차입자가 원금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구조를 제한함으로써 대출 수요자들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꺼리게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모기지보험(MCI) 가입 중단과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대출 제한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계 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가계대출 통계에 따르면, 9월에는 5조2000억원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이 상황이 안정세라 보기에는 미흡하다.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규모가 의외로 증가세를 나타내는 보험사와 새마을금고가 특히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체가 증가한 부실채권 관리가 대출 규모 감소에 기여한 측면도 있음을 금융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계 빚의 부담을 줄이고 대출 진입 장벽을 높여 추가적인 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하며, 제2금융권의 풍선효과가 정책의 전반적 효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