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8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총 109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포함된 이 성명에는 재계와 학계, 금융투자업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성명서는 “한국 법이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남우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주식회사의 기본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치적 및 경제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가 경제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거버넌스포럼은 이러한 충실의무가 시장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주주 권익 보호가 전체 주주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키며,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 시장에서 유출될 수도 있음을 언급하며 이사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성명서에는 박유경 전무, 케런 신 뱅크오브아메리카 트레이더 등 해외 투자자와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 등 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회장은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단기간에 참여한 것은 이 문제의 시급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 SK, 현대차 등 16개 그룹의 사장단이 발표한 긴급 공동 성명서에 대해 이 회장은 “개발 독재 시절을 연상시키는 사고”라며 강력히 반박하였다. 이들 재계 인사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소송과 투자자 보호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 회장은 오히려 소송이 늘어날수록 판례가 증가하고 결국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회장은 한국 경제 성장에 남아 있는 장애물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며, 그에 따른 재정적 손실이 국민의 노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국내 증시에 투자했을 때와 일본 증시에 투자했을 때 결국 은퇴 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무려 4배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덧붙이며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기업 구조와 상법 개정은 경제 회복과 주주 보호를 위해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때 한국 시장이 활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