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난도 상품 판매 제한 조치 발표

금융당국이 최근 불완전 판매로 논란이 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제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고투자 위험성을 갖고 있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된다. 고난도 금융상품이란 원금의 20% 이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품의 판매는 프라이빗뱅크(PB) 등 지역 거점 점포에서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층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난도 상품을 판매할 때는 가족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은행에서 판매된 ELS 상품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0.4%에 달했던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고령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금융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판매 과정에서 이해 부족을 보여줄 위험이 커보인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ELS의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반드시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제한적으로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전면 판매 금지 대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판매자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불완전 판매 규모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는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과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ELS의 81.9%가 은행을 통한 것이며, 이로 인해 상당한 손실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규정과 세칙을 개정하여 판매 기관에 대한 제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