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가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국내에서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유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18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나스닥 기업공개(IPO)를 위해 국내에서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형 증권사가 투자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트렸다. 하지만 이 증권사는 사실상 이러한 투자 참여를 전혀 검토한 바가 없었다.
회사의 기업가치나 예상 매출액을 근거 없이 부풀리며, 무인가 투자 중개업체에서 조달한 자금을 기관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유상증자를 받은 것처럼 잘못 설명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모 자금의 용도를 주요 사업 확장 용도로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법적 위반으로 간주된다.
더욱이,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임행사를 강행하여 투자자가 50인 이상 모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나스닥 상장 전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주식을 수령하는 데 큰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가 변동으로 부정적인 투자 손실을 입게 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스닥 시장은 상장 기준을 차등화하여 세 가지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캐피털 마켓’은 상대적으로 작고 자본 조달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상장하는 곳으로, 자본금이 적거나 순이익이 낮더라도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다”며 나스닥의 특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정보는 앞으로 투자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거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