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보유한 자사주 2.4%를 활용해 내년 주주총회 이후에 MBK·영풍 연합의 지분을 초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측의 공방전이 심화되고 있다.
28일 업계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9.85%와 자신의 우호적 지분을 합쳐 MBK·영풍 연합의 38.47%를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의 주주 구성은 MBK·영풍 연합이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 회장 측은 현 단계에서 17.0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사주로 확보한 지분과 우호 지분을 합치면 최 회장 측의 지분이 38% 후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회장 측은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 및 LG화학 등 다른 우호세력과 협력하여 MBK·영풍 연합보다 우세한 지분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분 차이가 미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나, 최 회장 측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반면 MBK 측은 법적으로 자사주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사주를 마지막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간은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10월 28일부터 2025년 4월 28일까지 자사주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MBK 측의 입장이다.
MBK 측은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의 상황에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 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배임죄로 인정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측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가지는 7.83%의 지분은 해당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를 제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 측의 경영권 개입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MBK·영풍 연합의 경영권 장악 시도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고려아연의 이사회는 최 회장 측과 MBK·영풍 측의 인사들이 혼재되어 있으나, MBK·영풍 연합은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 추가 선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러한 이사회 구성에 대한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경영권 분쟁은 더욱 엉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최 회장 측의 자사주 활용 전략과 MBK 측의 법적 제약은 지속적인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의 결정적인 투표가 향후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