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반대 입장 고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의 공식적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금감원은 최근 이를 담은 공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발송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5일 거부권 결정 시한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관련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며 그 의지를 더욱 강조했다. 이 원장은 “거부권 행사 시 주주가치 향상에 대한 논의가 중단될 것이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우려되는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명확한 입장은 캐리커처처럼 두 기관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이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나타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이 원장의 거부권 행사 반대 입장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발언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김병환 위원장은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자본시장법과 함께 상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간의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이 원장이 비공식적인 F4 회의에도 불참한 점은 이 상황을 더욱 주목받게 만들었다. 이 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로, 이 원장이 불참한 이유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결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불참 통보를 전날 밤 늦게 전달해, 이러한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 이상의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또한 여당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과거 검사 시절의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는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관한 입장을 굳히며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가오는 결정 시한은 이 문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강한 반대 입장은 자본시장의 미래에 중요한 현안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