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도입한 자녀 및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80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이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2023년에는 35만 명이 자동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수령하였고, 지난해에는 이 숫자가 45만 명으로 증가하며 28.6% 성장하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2년 동안 누적된 자동신청 혜택 수혜자는 총 80만 명에 달한다. 2023년 3월에 도입된 이 제도는 동의한 후 국세청이 자동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자동신청의 첫 대상은 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으로 설정되었고, 지난해에는 60세 이상 개인으로 대상을 확장하였다.
또한, 직접 신청한 고령자 중에서 2023년에는 116만 명, 지난해에는 18만 명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신청자를 포함하면, 2023년에 총 151만 명이 장려금을 수령하였고, 지난해에는 63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지난 해 귀속분에 대한 신청 결과에 따라 올해 3월과 5월에도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올해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장려금 신청자의 75%를 차지하는 60세 미만 인구를 포함하여 자동신청 제도의 수혜자를 대폭 늘릴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 사이에 진행되며, 자동신청을 원할 경우 국민비서 등을 통해 국세청의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 후 동의하면 된다. 올해 3월 신청 시 동의하면 9월부터 자동신청이 시작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처럼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그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