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던 빈곤층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도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유일한 분야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가 되는 데 있어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로 지원이 제한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빈곤층의 실질적인 도움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의료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2022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일부 예외를 두는 등 장벽을 낮추고 있다. 다만,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거용 재산이 9억원을 넘어서는 경우는 여전히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급여 신청 시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부양비로 간주하는 비율을 낮추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들이면 소득의 30%를, 딸이면 15%를 부모 소득으로 간주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아들, 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0%로 인하되었다. 이를 통해 추가로 약 3천명이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정되는 바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약 50만에서 6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환자들은 일정 금액의 본인 부담금만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151만7천여 명이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여비용은 10조8천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빈곤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