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신청한 2차 가처분 판결이 이르면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판도를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투자자들의 많은 주목이 쏠리고 있다.
투자은행(IB)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민사합의50부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계획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이번 가처분이 이전에 기각된 신청을 재탕한 것이라며 법적 승리를 자신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기각된 가처분과 이번 가처분의 핵심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전 가처분은 영풍과 최 회장 간의 특별관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 가처분은 배임 여부와 절차적 위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대규모 차입을 통해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적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러한 조치를 적대적 인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에 임의적립금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이번 판결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허용되지만, MBK와 영풍은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임의적립금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고려아연의 임의적립금은 6조원을 넘는다.
이번 가처분 결과가 인용된다면, MBK와 영풍은 즉시 고려아연의 지분을 장내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두 기업은 이미 공개매수를 통해 38.47%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장내 매수가 진행될 경우 경영권 분쟁의 방향이 빠르게 공격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고려아연 측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겠지만, 자사주가 의결권이 없고 6개월 동안 처분할 수 없다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우호세력에게 양도해 의결권 지분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동맹을 모집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차질을 빚을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향후 상황 변화에 유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