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월그린스에 대해 합법적 의료 목적 없이 수백만 건의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로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2024년 1월 4일, 월그린스(Walgreens) 제약체인에 대해 수백만 건의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송은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월그린스가 “합법적인 의료 목적이 결여된” 처방전을 “고의적으로” 발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이언 보이튼(Brian Boynton) 미국 법무부 민사부 차관보는 “이 소송은 월그린스가 위험한 오피오이드와 기타 약품을 처방할 때 자신의 의무를 오랫동안 불이행한 책임을 지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월그린스의 약사들이 엄청난 수의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불법일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적신호”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보이튼 차관보는 “월그린스는 약사들에게 처방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두지 않고,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을 포함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체계적으로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관행 덕분에 수백만 개의 오피오이드 알약과 기타 향정신성 약물이 월그린스 매장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다.

이 300페이지 분량의 소송은 시카고에 있는 미국 지방법원에 1월 3일 제출되었으며, 월그린스의 처방전 발행 관행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소송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월그린스의 이런 관행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며, 이는 약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 사건이 향후 제약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는 오피오이드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과 사망률이 급증함에 따라, 法적 조치와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