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집주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장기 임대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세부 사항에 따르면,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은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 현재는 장기 임대주택 임대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최초 1회에 한 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은 횟수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며, 그들의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준을 조정하여 동일한 직장에서 받는 경우 2회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자녀 출생 후 2년 내에 반영되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를 2회까지 제한하여 향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 할인 구매 시 비과세 기준이 마련되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대형 가전제품은 2년간 재판매가 금지되며, 이 외의 품목은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되어 할인액이 소득에 포함되도록 한다. 중고 거래의 특성상 이러한 과세 이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고급인력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며,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은 전력반도체 및 초광대역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를 더 늘릴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장기 임대주택 운영을 장려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정부는 향후 이러한 조치들이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