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인적분할을 통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으로, 상장법인이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사주가 가진 의결권과 배당권 등이 인정되지 않고, 그동안 대주주가 이를 악용해 의결권 지분율을 높여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약 2.3배, 2.9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대의 자사주 매입과 최근 7년간 최대의 자사주 소각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주주 가치를 높이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주주 환원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인적분할에 따른 자사주 신주 배정의 금지는 대주주가 자산을 특정 사업에 통합함으로써 얻는 이점을 그대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기존 회사에서 자사주 비율만큼 신설 회사에 신주를 배정하고, 이 신설회사에서 의결권이 부여되는 구조가 사라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되며, 일반 주주가 시장에서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에 따른 자사주 취득의 열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악용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모든 상장기업들이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정책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상장기업들이 갈수록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며, 자사주 매입이 시장에서 일반적인 경영 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상장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신뢰를 쌓는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