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12년간의 법적 분쟁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2차 판정을 받았다. ICC는 19일 신 회장이 어피너티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풋옵션 가격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어피너티와 협의해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신 회장이 이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에 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어피너티가 2012년에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에 매입한 이후 발생한 분쟁과 관련이 있다. 양측 간 합의된 “3년 내 교보생명 상장”이 이행되지 않자, 어피너티사는 2018년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이때 제시된 풋옵션 가격은 주당 41만원이었다. 이후 각종 소송이 이어졌고, 이번 ICC의 판결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는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은 조 단위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신 회장이 어피너티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교보생명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풋옵션 가격의 결정이 향후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간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교보생명 주주들과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교보생명 상장 및 시장에서의 입지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는 국내 보험업계 및 금융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신휘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