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분쟁이 2018년 9월부터 지금까지 7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이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 재판부에 신창재 회장 측의 지연전략을 방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풋옵션 가격을 신속하게 산정할 것을 재판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EY한영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했음을 알렸지만 여전히 가격 제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ICC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 측에 풋옵션 행사가격을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정하라고 판정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1월 22일까지 풋옵션 가격을 산정해야 했는데, 이를 신 회장 측이 어기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일부 투자자들은 신 회장 측이 지연작전을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들은 1월 23일부터 매일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신 회장 측이 외부 평가기관만 선정했을 뿐, 가격 산정에 대한 진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연전략을 우려하고 있다.
EY한영이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기관이 제대로 된 자료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EY한영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진행 상황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향후 풋옵션 분쟁 해결 절차는 EY한영 보고서 제출 후, 투자자들이 미동의 시 추가 기관을 선정해 풋옵션 가격을 재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 회장 측은 이 과정에 대해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3개월 이내에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겠다고 재판부에 통보한 상태이다. 반면, 어피니티 컨소시엄 내 IMM PE와 EQT 간의 이견으로 인해 추가적인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신 회장 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IMM PE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대우그룹 파산 당시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2012년 9월 1조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계약에는 3년 내 IPO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IPO가 불발되며 분쟁이 장기화되었고, 투자자들은 신 회장 측에 불공정한 가격 산정을 문제삼으며 내용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신 회장 측은 교보생명의 기업 가치가 당시 투자했던 시점에 비해 하락했음을 주장하며, 투자원금 수준으로만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간의 갈등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