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생산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귀환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각국의 경제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통상 총력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모든 유턴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해외 사업 축소를 완료하지 않더라도 법인세와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여 법률과 세무 자문, 대체 시장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관세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들은 내년까지 유턴기업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에서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구를 면제받게 되며, 보조금 지원 비율도 추가로 10%포인트 증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의 한 기업이 미국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국내 복귀 시 기존 21%의 감사금 보조금 비율이 31%로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정부의 인센티브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피해를 보시는 기업들이 많아질 경우, 추가적인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중견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고, KOTRA를 통해 기업들에게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무역 금융은 사상 최대 규모인 366조 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중견기업에는 이 중 100조 원을 특별히 공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항공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항공업계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모든 지원 방향은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위기를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행은 “관세 피해 지원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기업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