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401K와 같은 퇴직연금 제도가 연금 저축을 활발하게 만든 주된 이유는 바로 강력한 세제 혜택이다. 미국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401K에 연간 적립금의 10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올해 미국 국세청(IRS)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401K의 연간 적립금 한도는 지난해보다 500달러 상향된 2만3500달러로 조정되었다. 이처럼 세금 공제 한도는 적립금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 적립금이 늘어날수록 세제 혜택 또한 비례적으로 커진다.
미국의 개인 은퇴 연금(IRA)의 적립 한도도 50세 미만에게는 7000달러, 50세 이상에게는 8000달러로 유지되고 있다. 401K의 소득공제 한도는 2020년 1만9500달러에서 2023년 2만2500달러, 지난해 2만3000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프랭클린템플턴의 케빈 머피 부사장은 “미국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자산 축적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의 연금 저축 제도는 연간 9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할 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소득공제의 부활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액공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에서는 세금 부과 방식에서도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트래디셔널 401K’로, 저축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인출 시 원금과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로스(Roth) 401K’로,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지만 인출 시 투자소득이 비과세로 처리된다. 이는 가입자가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트래디셔널 401K로, 현재 소득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면 로스 401K로 저축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세금 부담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
한편, 미국의 젊은 층에게는 학자금 대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미국의 연금법에 따르면, 직원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경우 해당 상환액을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고용주로부터 추가 기여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01K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고용주가 일정 비율로 추가 적립해 주는 매칭 방식이기에 학자금 대출 상환만으로도 추가 기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기업들이 이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학자금 대출 문제로 인해 젊은 층이 퇴직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금 운영사들이 대출이나 인출 기능이 없는 다양한 퇴직연금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젊은 세대에서도 잘 정착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