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머니 상품권 보상비율, 첫 번째 발표에서 8%로 확정

해피머니 아이엔씨의 회생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해피머니 상품권의 보상비율이 8%로 잠정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의 사태 이후 상품권의 사용이 중단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권의 액면가의 8%만 환급받게 되는 상황이다.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자산 198억 원에 반해 부채가 무려 1912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는 부채가 자산을 1714억 원 초과하는 심각한 재무구조를 보여준다. 회사가 가진 자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부채의 10분의 1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은 청산보다 회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해피머니 아이엔씨의 상품권 발행 사업이 현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들이 소비자에게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을 불허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불 요청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삼정회계법인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평가도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청산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배당금은 가짓수에 따라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43억 원가량의 상품권 채권에서 배당액은 단 19억 원에 그쳐, 배당률은 8.02%에 불과하다. 만약 10만 원의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가 이번 채권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다면, 겨우 8000원만 돌려받게 되는 상황이다.

향후 상황은 변할 수도 있다. 현재 해피머니 아이엔씨는 M&A를 시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 영업을 재개하게 될 경우 회생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만약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금 유동성과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M&A가 불발될 경우 해피머니는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해피머니 아이엔씨는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 이후 대금 정산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이는 회생신청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회생절차를 개시했으며, 이어 삼정회계법인을 조사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어 11월에는 매각주관사로 삼정을 선정해 M&A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