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투자자문업체 H사의 대표 라덕연(43)씨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동시에 추징금 1944억8675만원도 부과되었다. 현재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태지만, 법조계에서는 라씨가 형 확정 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라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노역 형량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원은 벌금을 내지 않는 대신 1000일 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하루당 1억4651만원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그의 노역 일당은 연봉으로 환산 시 534억7615만원에 달하게 된다. 이는 비현실적인 수치로, 법조계에서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더욱이 라씨는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역 일당을 고려할 경우 재산을 숨기고 벌금을 회피하며 버틸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는 과거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의 경우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아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간주되었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와 같은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개정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형법의 규정으로 인해 노역장 유치 최대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라씨의 노역 일당이 일반적인 수준인 10만원으로 책정된다면, 146만5100일, 즉 약 4014년을 일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25년의 160배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상황은 법조계에서 사기와 주가조작과 같은 경제범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라덕연씨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뛰어넘어, 한국 경제범죄 처벌의 미비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