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요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받게 된다. 소비자는 이제 요금 변경이 발생하기 최소 30일 전에는 반드시 해당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6가지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지침을 공개하였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속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기만적인 온라인 마케팅 기법으로, 이번 규제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특히, ‘숨은 갱신’과 관련된 규정은 소비자가 서비스 요금이 오르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사업자는 유료 서비스의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순차 공개 가격책정’이라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제품의 전체 가격을 처음 화면에서 일부만 보여주고 이후 필요한 가격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선택 항목 중 일부를 미리 선택해 두는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선택 옵션을 강조하여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구매 절차보다 취소 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취소·탈퇴 등 방해’,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여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반복 간섭’ 등의 경우도 이번 규제로 인해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새로운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자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들이 규정을 원활히 이해하고 위반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한 이번 다크패턴 규제 도입은 디지털 시대에 맞춘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며, 앞으로의 전자상거래 환경이 보다 투명해지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