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수량 제한…화재 안전 강화”

오는 3월 1일부터 항공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반입 기준이 엄격해진다. 특히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는 탑승객이 가질 수 있는 수량과 용량이 대폭 제한되며, 이는 최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화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이번 변화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가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용량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100Wh에서 160Wh 사이의 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2개까지 반입이 허용되지만,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기내로의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탑승객과 항공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 또한 금지된다.

이번 방침은 지난달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국민의 불안을 고려하여 시행되는 안전 관리 체계 강화의 일환이다. 해당 사고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와 같은 전자 기기의 화재 위험은 심각한 문제로 다뤄져 왔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도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탑승객들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지퍼백에 담아 눈에 보이는 위치나 몸에 소지해야 하며,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지나치게 많은 보조배터리를 반입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기내에서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모든 승객이 보다 안전하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규정은 항공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사항이며, 승무원과 탑승객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