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한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채택과 블록체인 기술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전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뉴욕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연구법(NY State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Study Act)’으로, 제임스 샌더스 주상원의원이 2월 12일에 제안하였으며, 주의 암호화폐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포괄적인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설립되어 암호화폐의 거래활동, 세금의 함의, 뉴욕의 거래소 수 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기구는 또한 뉴욕의 규제 틀이 다른 관할 지역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분석하고, 디지털 자산의 환경적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안은 승인 후 90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최종 보고서는 2027년 12월 15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보고서에서는 투명성, 보안 및 소비자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며, 주 내 디지털 통화 사용의 장기적 함의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 다.
뉴욕은 암호화폐 산업의 핵심 허브로 여겨지지만, 2015년에 도입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프로그램은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뉴욕 금융서비스부(NYDFS)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데, 종종 비싼 비용과 포괄적인 규제 요건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시의 에릭 아담스 시장을 포함한 탈규제 지지자들은 비트라이선스 구조가 혁신을 저해하고 암호화폐 기업들이 주 내에 자리 잡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안된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문제들을 평가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조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의 연구 제안은 미국 전역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탐색하는 주들의 증가하는 추세와 일치한다. 현재 20개 이상의 주가 디지털 자산 투자 및 규제 감독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 중 아리조나와 유타는 이미 하원 위원회 수준을 넘겨 법안을 진전시키고 있어, 주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가 전국적인 우선 사항이 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