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과 8년 넘게 이어진 풋옵션 분쟁에서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 싱가포르투자청(GIC), IMM프라이빗에쿼티, EQT파트너스)의 일부 주주들이 투자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투자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신 회장이 또 다른 재무적 투자자인 어펄마와의 분쟁을 마무리한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어피너티 컨소시엄 내에서도 내부적인 변화를 촉발했음을 시사한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와 GIC는 투자원금을 보장받는 선에서 신 회장 측과의 분쟁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그러나 IMM PE와 EQT파트너스는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에 투자하며, 3년 이내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왔다. 그러나 그 이후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풋옵션 가격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며 소송과 국제중재로 비화되었다. 지난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재판부는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풋옵션 가격에 대한 이견이 쟁점이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가격은 투자원금 또는 공정시장가치(FMV)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신 회장은 어펄마와의 분쟁에서 주당 19만8000원으로 보상해주며 FMV를 설정하였다. 이는 어펄마가 2007년에 투자한 가격(주당 18만8000원)을 약간 초과한 수준이다.
어피너티와 GIC가 투자원금 수준에서 엑싯을 고려하는 이유는 투자 기간이 12년을 넘어섰기 때문이며, 내부적으로도 조속한 결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 IMM PE, EQT파트너스, 싱가포르투자청이 함께 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원금은 총 1조2000억원에 달한다.
만약 어피너티와 GIC가 원금만 회수하게 되면, 이들은 약 6800억원을 신 회장으로부터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이 재원을 주식담보대출 등의 방법으로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IMM PE와 EQT파트너스는 가격 산정에 있어 외부 평가기관인 EY한영의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할 예정이다. 이들 두 주주는 투자기간, 이자 지급 및 법률비용 등을 감안해 최소 3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IMM PE와 신 회장 모두 상대방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자금을 회수하기보다 절차에 충실하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