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이 JP모건, 노무라증권, UBS, 모건스탠리 등 4개 글로벌 투자은행에 불법 공매도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2023년부터 시작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오는 3월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 이와 관련된 제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 부과는 총 14개의 글로벌 투자은행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제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총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24년 7월에는 크레디트스위스그룹 소속의 두 계열사에 총 27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제재 건에 대해서도 증선위에 계속 부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법적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외국계 금융회사인 케플러슈브뢰가 제기한 공매도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11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이 HSBC에 대한 불법 공매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순 공매도 주문 자체가 불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며, 향후 관련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사의 제재가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둘러싼 법적 갈등과 규제의 적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