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생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모주 환불 옵션’으로 알려진 환매청구권이 주목받고 있다. 만약 투자자들의 대규모 환매청구가 현실화할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패스트캠퍼스의 운영사인 데이원컴퍼니는 지난달 24일 상장 이후 공모가인 1만3000원에서 약 45% 하락한 상태다. 데이원컴퍼니의 주가는 상장 당일부터 지난 7일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와 유사하게, 이달 4일 상장한 보닥 운영사 아이지넷도 공모가 7000원 대비 약 39% 떨어졌다. 두 기업은 각각 ‘테슬라 요건’이라는 이익 미실현 특례와 사업모델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됐다.
상장 당일, 이 두 기업에 대한 환매청구권이 보장되었으며, 이는 각각 3개월과 6개월간 유효하다. 환매청구권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들이 공모가의 90%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로, 일반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받은 투자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생 주식 시장에서 첫날 주가가 10% 넘게 급락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니, 환매청구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경우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데이원컴퍼니와 아이지넷은 상장 첫날부터 각각 17.23%와 12.71%의 하락세를 보였다. 덕분에 두 기업의 종목토론방에서는 “첫날부터 하한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바로 환매 신청했다”는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만약 데이원컴퍼니의 일반 청약자들이 배정받은 주식 전량에 대해 환매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40억원을 되사줘야 한다. 아이지넷의 경우,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이 32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환매청구권 신청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장중 손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까지 환매청구 보장 기간이 남아 있어 실제 환매청구 규모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식 투자자들은 신생 기업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이러한 환매청구권 옵션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