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장지수펀드(ETF) 허위 광고 단속 강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하여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10개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252개 ETF 광고, 특히 커버드콜 ETF 160개를 포함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적절하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금감원은 광고에 제시된 수익률이 확정 수익률이 아니며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기적인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가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거나 손실 위험이 적은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기본 자산이 하락하는 경우 실제로는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뒤 1080만원을 보장합니다”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출시된 인도 ETF”나 “국내 최저 보수 리츠 ETF”와 같은 표현 또한 부적절한 광고 사례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허위 광고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불리한 투자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

금감원은 ETF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수료 정보 역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TF의 기초 자산에 따라 장기적인 성과가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각 상품의 수수료 차이는 실제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고려할 때, 수수료는 투자 성과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단속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더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광고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의사결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