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주가가 급락하며 환매청구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환매청구권은 주식의 시장가격이 공모가의 9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로, 이 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주관사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상장된 데이원컴퍼니의 주가는 공모가인 1만3000원에서 약 45% 하락한 상황이며, 아이지넷 역시 공모가 7000원 대비 주가가 39% 감소하면서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
이 두 기업 모두 ‘테슬라 요건’으로 불리는 이익 미실현 특례와 사업모델 특례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이에 따라 각각 3개월과 6개월 간 환매청구권을 보장받고 있다. 환매청구권은 청약을 통해 주식을 확보한 투자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모주의 첫 날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최근 데이원컴퍼니와 아이지넷의 주가는 공모가에서 17.23%와 12.71% 하락한 채 개장했다.
현재 두 기업의 종목토론방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지고 있으며, “첫날부터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환불 신청을 결정했다”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데이원컴퍼니의 모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약 40억원을 되사줘야 하는 셈이다. 아이지넷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약 32억원을 환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투자자들이 개인적 판단에 의해 손절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고 아직 환매청구 보장 기간이 남아 있어 실제 환매 규모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고조된 투자자 불만은 더욱 이례적이며, 주관사들은 이러한 환매청구권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자 스스로의 결정을 놓고 신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상장된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환매청구권이 유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손절매를 결단할 필요성도 말하는 부분이다. 환매청구권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