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이재용 무죄 판결에 사과…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무죄 선고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과거 역할에 대해 반성하는 뜻을 전했다. 그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 부정혐의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 원장은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검찰의 기소가 법원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준비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도 삼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정부안으로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사회가 합병 또는 분할 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 조금이라도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풀이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장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감독당국의 개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전문 지식과 자본력을 지닌 자들 간의 경쟁으로, 시장 교란이나 위법 사항이 없는 한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유력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있어 감독기관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삼성의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