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해외펀드 배당소득 세금 부과… 투자자들 이중 부담 우려

연금계좌에 해외펀드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걱정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연금계좌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였으나, 올해부터는 해외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특정 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은 배당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예전에는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한국 국세청에 의해 환급되었고, 이로 인해 펀드 기준가가 올라가는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환급 절차가 사라지고,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한국 내 세율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즉, 미국에서 배당소득의 15%가 원천징수되었을 경우, 한국에서 다시 세금을 내는 구조로 변했다.

이제로는 해외 주식펀드에서 배당소득이 생길 때마다 두 번의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 과세의 형식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는 배당소득이 100원이 발생할 경우, 미국에서 15원이 원천징수된 후 한국에서 환급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에 따르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 한국 세율로의 차액만큼을 추가 징수한다.

특히 문제는 연금계좌와 같은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계좌에 있다. 그동안 이러한 계좌는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 환급 절차가 있어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던 규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배당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이로 인해 연금수령 시기에 납부해야 하는 연금소득세 3.3%에서 5.5%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으로 연간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의 배당소득이 비과세되었으나, 새로운 세법으로 인해 그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ISA의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연금계좌는 장기 투자 상품이므로 복잡한 세금 이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일반 계좌에서의 해외 ETF 배당금 지급은 변경이 없으나, 연금계좌는 세금을 낸 후 배당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세법은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investors들에게 추가적이고 복잡한 세금 부담을 주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변동이 투자 전략 및 금융계획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