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공개 공개매수 정보 이용한 불법 행위 적발

금융당국이 미공개 공개매수 정보를 악용하여 최대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관련 업체 직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공개매수 업체의 직원 1명과 법무법인 직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공개매수 업체 직원은 2023년 4분기에 관련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지인들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미리 매수한 후 공개매수 계획이 공식 발표된 이후 이를 매도하여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획득했다. 또한, 법무법인 직원 3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문서 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계획, 유상증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지인들에게 유출했다.

이로 인해 이들의 부당이득 규모는 개인별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 해당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미공개 정보의 악용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이다. 더욱이, 근래 몇 년 사이 공개매수 건수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 법규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금융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