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단체, 국민연금의 집중투표제 찬성 강조하며 도입 필요성 역설

23일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단체가 국민연금의 집중투표제 찬성을 언급하며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소액주주 플랫폼인 헤이홀더는 20일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의결권 자문사 그리고 국민연금의 결정, 최종 결론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집중투표제 시행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이사 후보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그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주주들은 자신의 투표권을 특정 후보에 집중하거나 여러 후보에게 분산할 수 있으며, 이사는 최다 투표를 받은 순서로 선출되기 때문에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평가된다.

헤이홀더는 현재의 상황에서 별도의 국회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가 집중투표제 도입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한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까지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 5곳 중 3곳이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역시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의 핵심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특히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에 대한 다양한 주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헤이홀더는 집중투표제의 도입이 부작용보다 소액주주 보호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헤이홀더는 현재 진행 중인 표 대결 상황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이며, 주총 결과가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이의 결과는 21일에 나올 예정이다. 현재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와 영풍의 합산 지분율은 약 46%에 달하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MBK·영풍 측의 의결권은 ‘3% 룰’에 따라 24%로 제한된다. 이는 감사 선임 시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 제한하는 제도로, MBK·영풍 측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는 단순히 고려아연 내부의 경영권 분쟁뿐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개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