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12년간 이어진 풋옵션 분쟁의 새로운 국면

신창재 회장이 이끌고 있는 교보생명과 재무적 투자자(FI) 간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이 2012년 시작 이후 12년이 지난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 회장이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가격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양측 간의 분쟁이 쉽게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어피너티는 2012년에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당시 양측이 결정한 ‘3년 내 교보생명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어피너티 측은 풋옵션 가격을 주당 41만원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ICC는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어피너티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향후 중요한 사안은 실제 주당 가격 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에 달려 있다. 신 회장 측과 FI 측은 계약 당시 공정시장가치(FMV)에 기반하여 풋옵션이 행사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제 신 회장 측은 가격 산정 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제시한 가격이 FI 측의 가격과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FI 측이 새로운 가격 산정 기관 세 개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양측 간의 반목이 계속되거나,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풋옵션 가격이 FI 측의 요구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교보생명의 입장이다. 신 회장 측의 당면 과제는 다수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어피너티의 지분을 매입할 새로운 투자자를 찾거나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할 여지가 있다. 신 회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은 36.7%로,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새로운 투자자를 привлеч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창재 회장과 FI 간의 분쟁은 단기 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이제 많은 주목이 여전히 쏠리고 있다. 이 분쟁은 교보생명뿐만 아니라 보험업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