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회장, 풋옵션 가치 제시해야…주식 매수청구권 분쟁 새로운 국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 간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 사건은 12년 동안 이어져 온 법적 분쟁으로,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이 풀옵션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감정가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9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결정에 따라 신 회장은 30일 이내에 어피너티 측 감정평가 기관을 선임해야 한다. 이 감정평가 기관이 가격을 산정하는 데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주요 쟁점은 풋옵션을 행사하기 위한 주식 가격이다. 신 회장 측과 어피너티 측은 계약 체결 당시 공정시장가치(FMV)를 기준으로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어피너티가 2018년에 선정한 감정기관이 제시한 주가는 41만 원으로, 어피너티가 초기 구매한 가격(24만5000원)보다 70% 높은 수치이다. 교보생명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신 회장이 감정기관을 선정한 가격이 어피너티 측의 주가와 10% 이상 차이가 나면 어피너티는 새로운 감정기관 3곳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신 회장이 선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의 공방이 지속되거나, 서로의 이익을 고려한 타협이 가능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이 다시 재산정될 경우 어피너티의 요구 이상으로 낮은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풋옵션의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신 회장은 조 단위 자금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교보생명 측은 신 회장이 투자자 확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신 회장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은 36.7%이다. 투자은행 업계는 신 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하여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분쟁의 향후 전개에 따라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와 신 회장의 재정적 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