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주 의원인 데릭 메린(Derek Merrin)이 소개한 오하이오 비트코인 준비법안인 하우스 빌 703(House Bill 703)은 주 재무부가 의무 구매 요건 없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오하이오는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와 함께 주 차원에서 비트코인 준비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주가 되었다.
법안은 비트코인을 주 정부의 재정적 완충재로 활용하며,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린 의원은 이 법안이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정책 및 재정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통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하이오 비트코인 준비법안은 오하이오 수정 헌법 제2981.12를 개정하고 제135.146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변화는 135회 총회가 12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메린 의원은 내년 2025년의 입법 세션에서 이 제안이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현재 오하이오 비트코인 준비법안은 주 차원에서 비트코인 준비를 조사하고 있는 미국 내 여러 주들의 growing trend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미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어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주 차원에서의 채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메린 의원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연방 비트코인 준비 프로그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으며, 이는 와이오밍 주의 신시아 루미스(Senator Cynthia Lummis) 의원에 의해 제안된 바 있다. 암호화폐의 채택은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 정부들은 이러한 암호화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모색하고 있으며, 오하이오 비트코인 준비법안은 이러한 흐름의 중요한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의 입법 세션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 재정 금융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