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 제출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하여 과거 자사에 대한 신규 투자 검토를 위한 자료를 활용해 자사 경영권 접수 시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가 과거 제공한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과 기업가치 전망을 담은 112페이지 분량의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적대적 M&A(인수합병)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BK는 2년 전 고려아연에 대한 신규 투자를 검토하면서 해당 자료를 제공받았지만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지 않았다. 두 회사 간의 NDA는 올해 5월에 종료된 상태이다.

고려아연은 최근 들어 MBK가 자사의 내부 자료를 통한 공격적 인수합병 시도를 의심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MBK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전 투자 검토 부문과 경영권 인수 시도를 위한 부문 간의 정보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결코 비밀유지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BK의 김광일 부회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NDA 기한 종료 이후의 일이라며 관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금감원에 MBK의 재무상황 및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요청하며, MBK의 업무 집행이 자본시장법 제5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검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고려아연은 MBK의 업무 관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고려아연과 MBK 간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양사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사건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과 기업 간 신뢰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