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혹 제기하며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하고 자사에 제공된 자료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활용한 정황을 근거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가 과거 2년 전 자사에 대한 신규 투자 검토의 일환으로 제공됐던 자료, 특히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기업가치를 전망한 112페이지 분량의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는 2년 전 고려아연에 대한 신규 투자를 검토하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계약은 지난 5월에 종료됐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최근 MBK가 NDA 종료 이후 이러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공격적인 M&A를 시도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두 부문 간의 정보 교환이 차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NDA의 기한이 종료된 후 공개매수 선언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또한 금융감독원에 MBK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며, 자본시장법 제54조와 제249조의14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관련 기관은 필요한 경우 특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 비밀유지의 중요성과 그 위반의 법적 쟁점이 여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금융 시장에서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의 철저한 이행이 필수적이며,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들이 어떻게 내부 정보를 관리하는가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고려아연의 이번 진정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의심이 법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양사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M&A 시장에서의 윤리적 기준과 법적 요구에 대한 많은 논의의 초점으로 떠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