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9.85%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였다. 이 신청은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벌어지는 분쟁의 일환으로, 자사주 204만30주가 그 대상이 된다. 이 자사주는 최윤범 회장이 이끄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최근 공개매수로 확보한 것으로, 최 회장 측은 이를 통해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자사주 소각은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어, 영풍·MBK 측은 그 신뢰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영풍·MBK 연합 측은 자사주 처분이 임박한 임시 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고려아연 경영진이 자사주를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처분해 의결권을 부활시킬 가능성을 경고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할 수 없지만, 주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존재한다. 영풍·MBK 측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이 차입자에게 넘어가게 됨으로써 경영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부적절하게 대여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증권 발행이 제한될 수 있는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을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에 심각한 타격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확대될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시장에서의 신뢰도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 측의 경영권을 저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의 연합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영풍과 MBK의 지분률은 39.83%로,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을 포함한 33.93%와의 격차는 약 6%포인트로 좁혀져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영풍·MBK는 향후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통해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