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 중구청과 세운5구역 재개발 상생협약 체결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중구청 및 산림동 상공인회와 함께 지난 10일 피제이호텔에서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중 최초로 지자체, 시행사, 세입자가 함께 강제 명도 및 퇴거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주된 목표는 이주 및 건축물 철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협약식에는 중구청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및 이지스자산운용 임직원, 산림동 상공인회 대표 등 약 80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협의 기간을 보장하고, 세입자가 성실히 협의하는 것을 포함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 손실 및 권리금 보상, 감정평가 결과 존중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구청이 대체 영업 장소를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3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강제 명도 및 퇴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협약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정기 회의를 통해 세입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이지스자산운용이 자산관리 회사로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따라 친환경적인 개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녹지 면적을 확대한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의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약은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구청의 선제적 노력과 세입자의 협조의 결과”라고 강조하며, “지자체, 개발사업자, 세입자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