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벌금 6500만원 부과

대규모 차입을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 후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이를 철회한 고려아연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일, 공시 불이행 및 번복을 사유로 고려아연에 대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이후 정정 공시에 대한 지연 발생이 있었고, 유상증자 결정 철회와 같은 사항들이 제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성실 공시는 기업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 지연 공시에 대한 벌점은 1.0점으로, 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상증자 철회와 관련하여 고려아연에 대해선 더 엄격한 제재가 가해졌다. 해당 건으로 인하여 6.5점의 벌점과 함께 6500만원의 공시 위반 제재금이 부과되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받은 총 벌점은 7.5점에 이르렀다.

한국거래소는 향후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가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 벌점이 15점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적인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제재는 기업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고려아연은 향후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이러한 공시 관련 문제는 기업의 경영 판도와 투자자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은 현행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