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본시장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레터’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 레터를 통해 금융투자업계 CEO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책무구조도 시스템을 적용하여 CEO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간과된 문제로 인한 책임 회피를 방지하고자 한다.
금감원은 5일 긴급 간담회에서 국내 36개 증권사 대표와의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CEO 레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스태프 레터를 모델로 하여,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CEO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책임 숨기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로써 금감원은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기능을 맡게 되며, CEO에게 중요한 정보를 미리 공유한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물론, CEO 레터에 언급된 문제와 관련하여 이슈가 발생한다면 CEO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사고에 대한 최고위 임원의 책임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요즘 흔히 언급되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까지 비유될 수 있는 방향성이다. 점검의 일환으로 금감원은 기업 구조 개편이나 경영권 분쟁과 같은 최근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입장과 점검 현황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하여 금융지주 및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것을 내년 7월에는 금융투자업과 보험업권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책무구조도는 각 금사 임원 각각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고, 내부통제가 미비할 경우 해당 임원에게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내의 책임 구조와 내부통제 강화 조치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증대시키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