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된다…공공기관 선행 검토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규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실명 인증을 완료한 개인 계좌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법인 계좌는 실명 인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성장세를 반영하여, 안정성이 검증된 공공기관부터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3일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모든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가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같은 안정성이 높은 곳부터 먼저 법인 계좌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감안하여 내년 이후에는 일반법인과 금융회사로 법인 투자 주체를 확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논의를 위해 가상자산위원회의 실무회의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원회의 관계자는 “법인 계좌 허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크다”면서 “상반된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는 2017년 국무조정실의 주도로 발표된 지침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정부는 기관 투자가 투기 심리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하여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및 매입을 금지한 바 있다. 2021년에 시행된 특금법에 따르면 실명 인증을 마치면 기관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그 동안 정부의 암묵적인 금지 기조가 유지되어 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금융당국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 특정 업종이 실명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법인 투자 시장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혐의로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에 부과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환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