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가 일반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2400여 개 상장법인에 한정되며, 주로 합병이나 분할 같은 특정 행위에 국한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불필요한 소송의 남용과 경영 위축을 막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일반 주주 보호의 원칙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이 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인 만큼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464개의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상장법인의 수는 102만8496개에 이른다. 상법 개정 시에는 비상장법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합병 및 분할과 같은 중요한 기업행위에서 주주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진다. 소액주주들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사회는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충실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와의 신뢰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법제도적 변화는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