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상장 전 사모펀드와 비밀계약 논란 속 4000억 원 챙겼나

하이브의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 전에 사모펀드와 체결한 비밀계약을 통해 약 4000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가 진행 중이다. 29일 보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장 성공 시 그 이익의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측은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이 계약이 기업공개(IPO) 전에 미리 공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의 주주 간 계약이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하이브의 사모펀드는 상장 이후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하였고, 방 의장은 이들로부터 약 4000억 원의 차익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상장 성공에 따른 사모펀드 투자 이익의 일정 비율을 방 의장이 수령하기로 한 계약으로 인한 것이다.

함께 체결한 풀옵션에서는 방 의장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으로 상장에 실패할 경우 해당 사모펀드의 주식을 되사주는 모델로 설정되었다. 반대로 상장이 성공하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의 매각 차익 중 약 30%의 몫을 받게 되는 조건이다. 2020년 10월 상장한 하이브는 상장 첫날 공모가 13만5000원의 2배인 27만 원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이후 큰 가격 변동성을 경험했다.

현재의 상황에서, 금감원은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계약의 일부 정보가 빠진 것의 법률적 의미와 일반 주주들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하이브 측은 이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 의장은 그동안 얻은 차익금 대부분을 하이브의 유상증자에 출자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의 IPO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논란은 회사의 투명성과 공시 의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다시금 주목받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경쟁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가 가진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