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소 사례 분석을 위한 ‘패소백서’ 발간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기업 제재에 대한 부실 조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패소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패소백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기업에게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환급한 결과가 나타나면서 조사 역량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29일 발표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비공식 회의에서 “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후속 공무원들이 이를 반영할 수 있다”며 패소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패소의 경우 단순히 사건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의하며, 패소한 사건에서 더 많은 증거자료가 필요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과징금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 전체 사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큰 사건에서 패소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된 세부 자료를 잘 마련해 추후 설명을 제공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8년 동안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로 기업에 총 5838억 원의 환급액을 지급했다. 여기에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450억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소송 관련 비용이 전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의 최근 5년 동안 승소율은 75.3%에 불과하며, 매년 40건에서 60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내년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조사공무원 자격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효율적인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공정위의 조사와 소송 역량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정위의 패소 사례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힘을 잃지 않도록 하는 패소백서 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공정위의 조사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기업 및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