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상당수가 현행 상속·증여세가 과도하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실시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0% 이상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인 현행 제도가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이 조사에 참여한 151개 중견기업 중 64.9%는 현재의 최고세율을 ‘매우 높다’고 응답했으며, 단 10.6%만이 세율이 ‘적당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기업들이 상속과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후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72.9%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이하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29.8%는 ‘30%’가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며, 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9.9%에 불과했다. 이는 기업들이 한국의 세금 체계가 국제 기준에 비해 얼마나 경직적이고 불합리한지를 강조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높은 세율로 인해 많은 기업이 상속 이후 ‘지분 감소에 따른 경영권 위협’(37.7%)이나 ‘경영 악화’(33.1%)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창업주 고령화로 인해 승계 문제가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응답 기업들은 현행 제도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고, 다음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과도한 상속·증여세로 인해 중견기업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의 세제 체계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낮추고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응답 기업 중 극히 일부에서만 긍정적으로 평가돼,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견기업들이 세제 개편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한 기업 승계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외부 압력이 더욱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는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초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