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는 25일 고려아연 이사회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심의가 법원 심문기일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지연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MBK는 영풍 측과 함께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들이 상법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이에 대한 고려아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와 영풍 측이 요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와 영풍이 요청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일부가 법적 결격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 추가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MBK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심의를 한 타이밍과 그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였다. 법원의 심문 기일이 이틀 남은 시점에서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 심의를 결의하지 않고 후속 이사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비판했다. MBK는 “영풍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고 29일이 지나서야 심의를 진행한 것은 내세울 만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MBK는 법원의 인용결정을 피하기 위해 회사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려아연은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둔 이사회조차 소집 결의를 하지 않아 이를 지연전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0일 고려아연 이사회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나, 이를 지난 13일 고치며 두 차례의 이사회가 29일 동안 개최되었다. MBK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고려아연 측의 임시주총 지연 의도를 비판하였다.
또한, 영풍이 상법상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주주요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MBK는 영풍이 장기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였음을 강조하면서, 사외이사 요건은 소집통지 및 공고와 관련된 것일 뿐, 소집결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에 필요한 자료를 차질 없이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MBK는 이를 임시주총 지연 전략으로 보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들은 “상법상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후보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이 같은 주장은 임시주총 지연의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임시주총 소집 지연을 법적,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 삼으며, 임시주총의 조속한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