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방어권 오남용 방지…공정위, 면담 절차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들이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면담 신청을 더욱 까다롭게 한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방어권을 남용하여 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행된다. 공정위는 최근 이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조사 중인 기업의 예비의견청취절차를 한 번 시행한 경우 추가적으로 면담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피조사 기업으로서는 예비의견청취절차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도 도입된다. 이러한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해 4월 피조사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조사·사건절차규칙의 일환으로, 기업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비의견청취절차가 신설되었던 배경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기업 변호사들이 이 절차를 지나치게 반복하여 신청하면서 공정위의 조사 능력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가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 기업과 공정위 담당국장 간의 공식 회의 요청을 통해 기업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조사 효율성을 저해하는 방어권의 오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기업들의 면담 요청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사례를 예방하여 조사 과정의 질을 높이려 하고 있다. 기업은 이제 면담 절차의 번거로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위는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은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한층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에 들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