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구글에게 반독점 소송의 remedy로 크롬 인터넷 브라우저를 매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제안 최종 판단]은 구글에게 크롬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구글이 이 중요한 검색 접근 포인트를 통제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미국의 한 판사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구글은 2008년에 크롬을 출시하였으며, 이 브라우저는 검색 데이터 수집 및 광고 타겟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을 매각할 경우, 경쟁업체들이 더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DOJ의 23페이지짜리 파일에 따르면, “이러한 해악을 치유하기 위해 구글은 크롬을 매각해야 하며, 이는 많은 사용자에게 인터넷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있는 브라우저에 대해 경쟁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삼성 등과의 배타적 계약을 맺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의 다른 제품 내에서 검색 서비스에 우선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금지해야 하며, 신흥 경쟁 위협을 사들임이나 투자를 통해 제거하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된 remedy는 10년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구글은 검색 텍스트 광고 경매의 변동 사항에 대해 기술위원회에 월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제안된 remedy는 구글의 불법 관행을 종식시키고 경쟁자가 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열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명시했다. 최근 알파벳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검색 광고 수익은 494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총 광고 판매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이번 DOJ의 요청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강력한 기술 기업 해체 시도라 할 수 있다. 2020년 정부는 구글이 강력한 진입 장벽을 형성하여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고등법원은 구글이 셔먼 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외에도 DOJ는 구글의 크롬, 플레이, 안드로이드 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기본 계약 및 검색 관련 제품에 관한 수익 분배 계약 제한을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구글은 애플 아이폰 및 삼성 모바일 기기와의 계약에서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
구글은 독점 ruling에 항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최종 remedy 결정에 시간 지연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에서 구글에게 특정 독점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预测하고 있다. 비록 기업 해체는 비현실적인 결과일 수 있지만, 법원은 구글이 사용자들이 다른 검색 엔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