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CGI와 DB하이텍 소액주주 간 거래 논란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KCGI(강성부 펀드)와 DB하이텍 간의 거래를 둘러싼 소액주주 피해 관련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소액주주들은 KCGI가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KCGI와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간의 갈등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라며 “이번 진정서 제출을 계기로 관련 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KCGI의 ‘그린메일’ 행위, 즉 경영권을 위협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의혹도 명확히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28일, KCGI는 보유하고 있던 DB하이텍 주식 250만 주를 주당 6만6000원에 모회사인 DB아이앤씨에 매각했다. 이 가격은 당일 종가 대비 12% 이상 비싸며,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공정하지 않은 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CGI는 블록딜 다음 날, DB하이텍에 제기했던 자본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전격 취하했다.

소액주주연대는 “블록딜이 통상적으로 시장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춰 볼 때, 오히려 시가에 12%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DB하이텍의 주가가 블록딜 가격 대비 현재 40% 하락했으며, 많은 소액주주들이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KCGI 측은 이에 대해 “DB하이텍의 경영권 참여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DB 측의 지분 매각 요청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안은 향후 한국 주식시장 및 관련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반 주주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는 대주주와 행동주의 펀드를 불문하고 근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그린메일로 얻은 수익에 대해 50% 세율을 적용해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법안이 시행 중이다. KCGI와 DB하이텍 간의 거래가 이러한 법안이 요구하는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어, 향후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