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력을 갖춘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임대 시장에 진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기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임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14일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 중에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은행과 보험사는 장기임대주택 사업자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는 자회사나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의 법상에서 은행이 펀드 방식으로 간접 투자를 진행할 경우 출자분에 대해 40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되며, 이 가중치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비용이 줄어들고 보다 많은 금융사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땅 주인이 PF 사업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 투자 확대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안정적인 자금 조달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은 특히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실질적인 자본 투자와 금융사의 안정성이 결합되어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면,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집값의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더욱 깊이 참여하게 된다면,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투자 모델이 개발될 수 있으므로, 금융사들이 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주목받고 있다.